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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자은행 동일인여신한도 예외없다
입력1999-03-18 00:00:00
수정
1999.03.18 00:00:00
금융감독원은 제일 등 일부 적자은행들의 신규 지급보증 중단사태와 관련, 예외인정 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신규여신은 은행계정이 아닌 신탁계정의 대출을 통해 거래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토록 유도키로 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적자은행들이 자기자본 축소로에 따른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로 기업들의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이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 『동일인한도는 법에서 정한 것인 만큼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며 예전의 원칙론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주채권은행이 동일인한도 초과때문에 지급보증을 못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나서서 다른 채권은행에 지보를 서주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외에 다른 채권단도 추가로 거래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대규모 적자은행과 거래하는 부실징후 기업들은 상당기간 수출 등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동일인한도 초과로 일반 계정에서 자금을 대출해주지 못할때는 신탁계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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