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종림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 재건축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도급계약서에 `조합원의 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다. 조합원은 토지를 출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택을 분양 받는 소위 법률상 환지에 해당된다.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주택을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서 법률상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시공사 입장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원의 부담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손해가 발생하므로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고등법원은 원고(조합원)는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조합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 대법원은 건설회사인 피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분양계약 등 일련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원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환송한 바 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용역을 공급 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 질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한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신중히 할 문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