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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라섹차이 고려없이 무턱대고 수술 했다간…


직장인 A씨는 취직을 앞둔 지난 3월 강남의 한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씨는 시력이 1.5까지 올라가면서 누구보다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몇 주 후부터 A씨의 시력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0.2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수술 직 후 1.5까지 올라갔던 A씨의 시력이 왜 갑자기 0.2까지 떨어졌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씨의 급격한 시력저하는 수술 시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라식라섹차이 때문”이라고 전한다.

⋄라식라섹차이 = 수술방법

일반적으로 라식과 라섹수술은 오목렌즈의 원리를 이용하여 각막을 깎아 시력을 교정하는 공통적인 수술방법을 가진다. 단, 라식수술은 각막의 실질부를 포함하여 각막절편을 만든 후 각막을 깎는 반면, 라섹수술은 각막의 상피부분만을 벗겨 낸 후 각막을 깎게된다. 이처럼 라식과 라섹수술은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은 같지만, 레이저 조사 부위를 드러내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각막 절편을 만든 후 레이저를 조사하는 라식수술은 각막의 두께가 충분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각막이 비교적 얇을 경우 라식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사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 고도근시로 각막을 많이 깎아야할 뿐만 아니라, 각막이 선천적으로 얇아 라식수술은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은 라식만을 전문으로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라식수술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각막의 두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식수술을 강행할 경우 치명적인 라식부작용 중의 하나인 ‘원추각막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원추각막증은 라식 라섹수술로 인해 얇아진 각막의 중심부가 안압을 이기지 못하고 원뿔모양으로 돌출되는 부작용으로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우려한 A씨의 수술 집도의는 각막절편을 매우 얇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여 잔여각막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원추각막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후 부터였다.

⋄라식라섹차이 = 안약 점안

라식과 라섹수술은 수술방법이 다른 만큼 수술 후 처방 하는 안약에서도 라식라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라식수술의 경우 수술 당일부터 약 1~2주 간 세균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와 염증 및 근시 재발 방지를 위한 소염제를 점안하게 된다. 반면 라섹수술의 경우 항생제는 수술 당일부터 보호렌즈 제거 전인 약 3~4일간 점안하고 소염제는 근시 재발 방지를 위해 3~6개월 간 점안해 주어야 한다.

A씨의 경우 라식수술을 진행 했지만 각막 절편을 얇게 만든 만큼 라섹수술과 비슷하게 소염제를 일정기간 동안 더 점안해 주어야 했다. 하지만 A씨를 수술한 의사와 A씨의 진료를 맡은 의사가 서로 달라 진료의는 이러한 A씨의 눈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라식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약을 처방했다. 진료의의 적절하지 못한 안약 처방 때문에 A씨는 각막이 불투명하게 변하는 ‘각막혼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던 것이다.



⋄막을 수 있었던 A씨의 라식수술부작용 원인은?

애초에 A씨의 눈 특성에 따라 라섹수술로 진행 했더라면, 수술 후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졌더라면 A씨의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씨와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는 라식부작용 사례는 해마다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씨의 사례로 볼 때 라식수술의 대중화에 따른 안과들 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부작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며 “안과 병원들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낮은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박리다매식 병원이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박리다매식 병원은 저가에 라식수술을 진행하는 대신 더 많은 환자를 수술해 병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병원을 일컫는 것으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병원들은 라식라섹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바쁜 수술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수술의와 진료의를 따로 두는 공장형 분업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안전한 라식수술 유도하는 ‘라식보증서’ 발급

라식소비자단체는 이러한 박리다매식 병원을 피하고 보다 안전한 라식수술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 예방과 라식소비자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한 증서로 강력한 배상체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제도 등을 통해 병원의 책임있는 수술 진행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이 직접 소비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의 금전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배상체계 등의 병원의 책임있는 수술 진행을 유도하는 구체적 약관을 내걸고 라식보증서의 약관에 동의하는 병원들의 참여 신청을 통해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최대 3억원이라는 금전적 부담감을 내세워 안전한 수술에 자신이 있는 병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신청을 한 병원을 대상으로 꼼꼼한 인증심사를 통해 이를 통과한 병원들을 통해서만 라식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인증 심사 시 병원의 운영체계 및 수술 환경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박리다매식 병원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라식수술은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 중의 하나인 눈에 행해지는 수술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적절한 수술법을 찾아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라식보증서는 의료진의 책임감을 강화 시켜 보다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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