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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권을 지켜라"

관련제도 개정 주력

재계가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와 외국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경영권 관련제도의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 경영권 관련법 개정안을 포함해 경영권 관련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영권 관련 법안은 의무공개매수 도입 및 주식대량보유보고기한 단축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국가안보.경제질서 등에 해를 끼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인 이사 선임 강제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전경련은 이들 법안이 6월 이후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 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한편 정부 및국회 관계자 면담과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정에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해 경영권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가 상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진행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에앞서 지난달 말 `외국 M&A 관련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소량 주식 보유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 공개매수 범위의 확대, 경영권 경쟁시객관적인 제3자의 검토의견 공시 등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영권 관련 문제에서 선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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