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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텔레콤·SK텔레콤, 휴대인터넷 사업권 유력

KT·하나로텔레콤·SK텔레콤, 휴대인터넷 사업권 유력 • 서비스·경쟁체제 동시 활성화 겨냥 동영상이동전화(IMT-2000) 이후 최대 통신사업인 2.3㎓ 주파수대역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이 3개 사업자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Tㆍ하나로텔레콤 등 2개 유선사업자 외에 SK텔레콤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망 일부를 빌려 가입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11일 발표한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에서 사업자 수를 2개 또는 3개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5가지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하고 이중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규제 없이 단순히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외에 ▦MVNO제도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등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는 서비스 활성화”라고 밝혀 최종 사업자 선정방안은 ‘3개 사업자+MVNO’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기간을 7년으로 잡고 사업자가 사업권 확보를 대가로 지불할 주파수 할당대가를 3,248억~3,775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1개 사업자가 내게 될 금액은 총 할당대가를 사업자 수(3개)로 나눈 1,082억~1,258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서비스 개시 후 성숙기인 6년 뒤의 가입자를 최대 930만명으로 보고 월 요금을 3만~3만5,000원으로 예상, 7년간 업체들이 올릴 매출 총액의 3%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날 마련한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을 토대로 12일 학계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뒤 9월 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허가정책 방안이 확정되면 주파수할당공고(10월 말)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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