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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입점신청때 주민여론 묻는다

'사전자율조정제' 거치기로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동네슈퍼마켓간의 상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SSM의 입점 신청시 동네 주민의 여론조사와 자체상권조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사전자율조정제도'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5일 사업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에 따라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25개 구별로 사정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자체조사결과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자율조정제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8월까지 서울시내에 SSM은 홈플러스 41개, 롯데슈퍼 34개, GS리테일 18개, 이마트 9개 등 총 102개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19곳이 사업조정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중기청의 사전조정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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