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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고후 용도변경 건물소유주 입주권 못받아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김성수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관한 공람공고 이후에 건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의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외 대상에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된 거눔의 소유자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 취득자`를 추가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강북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시는 그러나 시교육청 사업에 따라 주택이 헐리는 철거민에게도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시와 자치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위탁받아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 및 학예시설 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국민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이밖에 도시개발공사의 리모델링 사업대상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도 임시이주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국민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철거민의 자격요건을 `각종 사업 또는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철거민 또는 철거 세입자`에서 `다른 건물(근린생활ㆍ업무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지만 이번 개정규칙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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