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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지자체엔 예산 안준다

예산처, 국고지원 차등화

앞으로 대규모 호화청사를 짓거나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청사를 보유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재정평가에 반영, 국고지원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지자체 청사는 연금매장ㆍ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느라 규모가 커진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단순히 청사가 크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재정투자 및 융자를 심사할 때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때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청사를 가진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행자부가 이미 지자체 청사의 표준면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체자금으로 청사를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지침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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