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대출 기준금리, 내달부터 평균 조달금리로 바뀐다

CD보다 금리 높지만 변동성 작아 가산금리는 다소 내릴듯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서 은행권 평균조달금리로 바뀐다. 은행연합회는 17일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 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의 평균조달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금리체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은행채ㆍCDㆍ정기예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가운데 신규 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주 단위로 내놓고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월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두 가지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별 상황과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면 된다. 금리변동 주기는 현행 91일물(3개월) CD 연동 중심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D를 제외하면 은행의 조달수단이 1년 이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인 CD금리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새 기준금리를 정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부터 CD를 대체할 기준금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금조달원이 다양해 CD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CD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새로 도입되는 기준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3%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는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급락하자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 대출 때 가산금리를 터무니없이 높여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조달비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방법도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새 기준금리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바뀌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실제 대출상품에 적용할 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CD금리 상품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CD금리 상품과 더불어 별도의 새 기준금리를 적용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D 연동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인 3년 안에 새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