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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보상한도 2억으로 늘린다

 픽업트럭으로 원자재 배달업을 하고 있는 손기범(가명)씨는 지난달 졸음운전 끝에 불의의 인명사고를 냈다. 안타깝게도 사고피해자는 사망했고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줘야 했다. 보험사에서 1억원을 지급 받은 손씨는 나머지 5,000만원을 마련하느라 적금 2개를 깨야만 했다.

 현행 최고 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보상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사고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인배상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현재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 2,000만원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손씨의 사례처럼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다만 우선 대인배상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물배상 보상한도의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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