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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상담 리콜제' 도입

대구지방국세청은 29일 납세지원 강화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세무상담리콜제」와 「민원처리소요시간 사전예고제」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세무상담 리콜제는 상담내용이 법률적인 검토 또는 세액계산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필요로 하거나 민원인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가 다음날까지 전화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다. 대구청은 또 민원접수 및 중간 회신때 예상소요시간을 「분」 또는 「일」 단위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소요시간 사전예고제를 도입, 대기시간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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