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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전환점 맞았다

사상 첫 노사단협 체결로 노동환경등 변화 불가피<br>영화제작가協-전국영화산업노조<br>최저임금보장·주66시간 노동등 협약<br>고급인력 안정적 수급 가능해져<br>제작 비용 효율성 추구 강화속<br>스타배우들 출연료 논란 커질듯

차승재(사진 왼쪽)영화제작가협회 회장과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화진흥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7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교섭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영화 사상 최초의 노ㆍ사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열악한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이 개선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영화진흥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보장, 주 66시간 노동, 격주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07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약은 7월 1일부터 발표되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이 날 이후부터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 받게 된다. 또한 협약의 체결에 따라 영화제작의 지출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산업환경 전반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 최저임금보장ㆍ최고 근로시간 확정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내용 담겨= 이번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의 보장과 적정 노동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들. 이번 협약에 따라 영화 업무 종사 6개월 미만의 수습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 촬영ㆍ제작부 고급인력은 1만1,000원 등으로 직급,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영화계에서는 최저임금만 보장 받아도 현장 인력 임금이 50%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촬영 등 연장근무가 비일비재하며 적절한 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던 관행도 이번에 수정됐다. 단체 협약은 1주 최대 66시간까지만 노동을 하도록 노동시간을 규정했다. 영화산업의 특성을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15시간까지 유연하게 연장 가능하게 했다. 이중 사용자측은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분에는 50%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영화산업 종사자의 50%가까이가 보장 받지 못하던 또한 4대보험 가입, 휴일ㆍ휴가 등에 대해 법정 기준도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한편 영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와 야간 촬영이 50% 이상인 영화는 예외 규정으로 설정해 영화별로 별도의 개별교섭을 벌이도록 규정했다. ▦안정적인 인력수급으로 제작인력 전문화될 듯= 이번 단체 협약을 통해 영화 제작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노동환경이 보장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화 인력의 육성과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고급 인력들도 현장을 등지는 경우가 많아 영화제작사들은 항상 고급제작인력에 대한 갈증에 시달려 왔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영화제작 인력들의 전문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영화감독은 "올라간 임금 때문에 여러 명의 제작인력을 그때그때 돌려쓰기보다 확실하게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각광받는 풍토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 타결로 인해 제작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됨에 제작사들도 영화제작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엄청나게 상승한 P&A(영화 프린트 및 홍보비용)을 줄여 제작비를 줄이려는 영화사들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영화제작부담을 늘렸던 스타배우 들의 출연료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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