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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11월말로 앞당겨
입력2005-10-24 11:43:06
수정
2005.10.24 11:43:06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11월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어 법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11월말로 한달여 앞당기는 방안을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간을 통상 보름에서 8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 관련 절차도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11월 말부터 제도시행이 가능하다"며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교부가 13일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고발표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전 발코니 확장요구가 빗발치고 지자체별로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8천가구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이전에 입주예정인 일부 아파트 단지(11월 입주 예정가구 1만가구)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건교부 건축기획팀장은 "법 시행이 앞당겨지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시도하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묵인해온 발코니를 확장, 거실이나침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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