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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제 이용 편해진다

법체계 일원화 '통합도산법' 내년 3월31일부터 본격 시행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기각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내년 중 개인회생제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내년 3월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눈에 띈다. 기존 개인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뒤 기각결정을 받거나 폐지 결정을 받으면 5년 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새 법안은 이규정을 없애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9월 개인회생제가 실시된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게 돼 내년 3월31일 이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현행 법률상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10년 이내에 또다시 개인파산이나개인회생 등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축소했다. 개정된 면책신청 금지기간은 채무자가 개인파산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변제액 제도를 신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채권금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했다. 주식회사 등 기업의 회생에 관련된 제도 중에는 기존 화의제도가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 화의제가 폐지되고 회사정리절차로 일원화된다. 현행 회사정리법에서는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영업의 양도가 불가능했으나통합도산법은 조기에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도록 정리계획 인가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종전 경영진의 책임은폐 등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관리인 선임시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의 경우 회생절차의 적극적 이용과 경영 노하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키로 했다. 또 통합도산법에서는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도산 절차를 신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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