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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지방세법 개정안' 내주 발의

국산차 세금 줄고 수입차 늘어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세금을 덜 내는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으로 차값이 1,500만원 이하면 차값의 0.8%를 세금으로 낸다.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를 더해 납부한다.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합해 세금을 낸다.

이 기준을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은 세금이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으로, 현대차 '쏘나타'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차의 세금은 늘어나게 돼 수입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입차는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기량을 낮추는 '엔진 다운사이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둬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제도가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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