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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등 저축은행 규제 푼다
입력2007-06-07 18:37:41
수정
2007.06.07 18:37:41
당국, 금융자회사 허용도 검토
저축은행이 비상장 법인 등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감독 당국의 승인을 거쳐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저축은행의 타(他)법인 출자한도를 확대하고 금융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 저축은행 업계에서 최종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면 신중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나 금융 자회사 허용은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저축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저축은행은 비상장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해당 회사 주식의 10%로 취득한도가 제한돼 있다. 또 같은 회사에 대한 투자도 해당 회사 주식의 15%가 상한선이다. 이런 규제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은 자회사와 함께 캄보디아 은행 지분을 각각 9.9%씩 쪼개 인수했고 솔로몬저축은행도 KGI증권 지분을 9.9%만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출 이외에 자산운용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투자한도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 대형 저축은행 대표는 “예대마진으로 승부하기 위해 덩치를 키우던 시대는 지났다”며 “저축은행이 외형경쟁 아닌 수익성이라는 질적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수단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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