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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스텐에어펌프 자발적 리콜

균일가 생활용품점(1,000원숍)을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만4,000대가 판매된 스텐 에어펌프에서 결함이 발생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자전거ㆍ공ㆍ풍선 등에 공기를 주입하는 스텐 에어펌프에 강한 힘을 줄 경우 펌프의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주변 기물이 파손되거나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결함이다. 영수증 지참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교통비를 포함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우편 반송을 원할 경우 우편 회수 후 환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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