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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재정건전성·부자감세 논란 의식한듯

정부 '감세기조'에 변화 조짐 <br>윤증현 장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관련 中企 구제 방안 시사


SetSectionName(); [국감초점] 재정건전성·부자감세 논란 의식한듯 ■ 정부 감세기조에 변화 조짐 윤증현 장관 "전세보증금 과세 시장상황 따라 재검토"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기본 틀에 일정 부분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장관은 이날 논란이 됐던 소득ㆍ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 신설부터 전세 임대소득세 과세 문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예민한 조세정책들에 대한 수술 방침을 내비쳤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감세 기조에 변화는 없다'던 기존의 완강한 입장과 비교해볼 때 '파격'이다. 고소득자, 대형 법인에 대한 감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 장관이 이처럼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부자 감세 및 재정 건전성 논란, 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감세정책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잠재우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국회에서 감세 기조가 수정될 것을 대비한 '퇴로 확보 차원의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득ㆍ법인세 세율 조정=윤 장관은 우선 감세정책의 큰 틀에 대해 예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 연속성 및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목별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소득ㆍ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될 경우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을 후퇴시킬 뜻을 내비쳤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현행 과세구간에서는 최고세율(현행 34%, 내년 1%포인트 추가 인하돼 33%)이 연 소득 8,80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를 바꿔 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는 세율을 낮추지 않을 수 있다. 즉 8,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의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1%포인트 추가 세율 인하의 혜택을 주되 1억2,000만원 이상은 감세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법인세도 과표 2억원 이하(13%→10%), 초과(25%→20%)로 나누어진 세율구간을 2억원ㆍ4억원ㆍ10억원 이하로 세분화해 최고세율구간을 높이고 세율을 차등화한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지 않을 수 있다. ◇전세 임대소득세 수정 가능성=윤 장관은 "내년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이 변하면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재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전력소비 상위 20% 제품만 개별소비세 부과=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제품 중 상위 20%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는 이렇게 큰 용량의 제품을 쓰지 않아 일반 가정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개소세 제품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셈인데 50인치 이상 대형 PDP TV나 대형 평형용 에어컨, 초대형 냉장고 등에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중기 구제=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윤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일부 유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특히 설비투자를 집행하는 중공업 분야 협력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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