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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술정보통신, 초과납부 보험료 환급서비스 인기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정민정 기자
보험사의 실수로 과도하게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
한기술정보통신(대표 이유로)은 과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 서비스인 `인슈캅 (www.insucop.com)` 서비스가 선보인 지 두 달 만에 회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과납 여부를 무료로 조회해 주고 더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보험 가입자는 인슈캅 사이트에 들어가 간단한 이력사항만 입력하면 과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다음 과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서비스 신청만 하면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특히 환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만2,000원의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
회사측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기존에는 과납 여부를 알기 위해 각 보험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사이트에 회원 가입만 하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과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의 주 이용자의 평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신청자의 60% 이상이 과납 보험료 환급 서비스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에는 100만원이 넘는 과납 보험료를 환급 받은 사례도 나오면서 이용자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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