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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등 112社 하도급 현장직권 조사

공정위, 11월 3일까지 1차 조사 대상 ▲조사표 제출 불응 업체:고하켐ㆍ남양기공ㆍ대원정밀공업ㆍ대하전선ㆍ벤다선광공업ㆍ본막스ㆍ세론ㆍ성진ㆍ세진정밀공업 ㆍ와이즈ㆍ우성주웰리엠에프지시오ㆍ대영그라비아기기제작소ㆍ드림에스디ㆍ하영텍스타일ㆍ혜성산업 ㆍ한국브레이크공업ㆍ한국존슨ㆍ한화제약ㆍ협진제업ㆍ협진양행ㆍ대동건설ㆍ대일건설ㆍ 삼양건설ㆍ신일종합건설ㆍ신동아주택건설ㆍ유안종합건설ㆍ선임종합건설ㆍ씨에프이엔씨 ㆍ유진종합건설ㆍ처용종합건설ㆍ천풍공업건설ㆍ천호공영ㆍ하주종합건설ㆍ합동전자통신 ▲법위반 혐의 불인정 원사업자 중 수급사업자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현저하게 드러난 업체:신성델타공업ㆍ동희ACSㆍ미창석유공업ㆍ동원정밀ㆍ비알코리아ㆍ모빌코리아윤 활유ㆍ능원금속공업ㆍ한국NSKㆍ농심ㆍ롯데칠성음료ㆍ동양화학공업ㆍ하나제약 동부건설ㆍ롯데칠성음료ㆍ농심 등 112개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2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원ㆍ하도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많은 78개 기업과 조사표 작성에 불응한 34개 기업 등 총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3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2차례에 걸쳐 2001년도 정기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건설업체와 제조업체가 각각 27개사와 85개사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지불지연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금 등 대금 관련 법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금지급과 관련한 법위반이 조사대상 1만6,908개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현장직권조사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4,501개 법위반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자진시정하도록 하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별도의 이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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