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 실시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예비창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선택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정보공개서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 되는 정보 자료로서 가맹본부의 영업현황과 계약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 전문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작성 수정 자문과 등록신청을 대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우량하고 믿을 만한 가맹본부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른바 무자격 컨설턴트들에 의한 임의적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창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양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우수한 가맹본부의 사업성장과 창업희망자들의 안전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친 가맹본부이며, 심사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협회 심사지표에 의거한 인증(심사기간 14일 이내)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를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광고 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