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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시설물안전도 선정때도 PQ실시
입력1999-12-05 00:00:00
수정
1999.12.05 00:00:00
권구찬 기자
또 특정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도 도입된다.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업체 선정방법에 있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부실 진단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때에도 PQ심사 및 기술·가격분리입찰제가 도입되며 기술력 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TP) 평가대상사업은 고난도 사업으로 한정된다. 또 종전에는 설계용역업체에 상시고용된 기술자만이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술자도 프로젝트별로 계약직 형태로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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