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통령선거 향방은 헌법재판소에 물어라?’ 헌법재판소가 올 연말 치뤄질 대선에서 재외동포 100여만표를 좌지우지할 메가톤급 결정을 놓고 장고중이다. 헌재는 지난 달 10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마치고, 최종 심판만 남겨 놓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참정권 부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임박한 것이다. ◇“6월중 가능” 헌재 결정 초읽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최종 심판은 공개변론 이후 통상 한 두 달 정도가 걸린다. 이 때문에 ‘6월중 결정’ 가능성이 크다. 헌재 내부서도 대선을 앞둔 데다 국민적 관심이 커 결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헌재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최근 대선결과를 보면 30만~50만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등 박빙의 승부가 연출되고 있어 헌재의 결정에 따른 영향은 클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최종 결정을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제한’에 대해 찬반논리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연말 대선 메가톤급 영향= 지난 15대(1997년)과 16대(2002년) 대선의 경우 각각 39만표와 57만표의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재외동포에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재외동포 투표권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대선 영향은 불가피하다. 2005년 기준으로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총 663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 해외체류자는 114만여명, 영주권자는 170여만명에 이른다. 특히 헌재가 이달 안으로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선 직전까지 관련 입법조치를 행정부측에 주문할 경우, 올 대선부터 재외동포의 투표참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법의 국회통과라는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치권도 이해득실이 걸려 있어 조속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대선에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달 말까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모든 국민 권리” VS “병역ㆍ납세의무 없이는 불가” 팽팽= 재외동포의 참정권 허용 여부와 관련 찬반논리가 팽팽하다. 헌재도 이 때문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찬성진영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 재외동포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진영은 “재외동포는 병역ㆍ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시기상조”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시 체류 재외국민과 한국국적 소유의 영주권자는 1967년과 1971년 해외 부재자투표로 선거에 참여했지만,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35년간 ‘부재자 투표는 국내에 한한다’라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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