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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상장사등 회계법인 상시감사제 도입

대형은행·상장사등 회계법인 상시감사제 도입 올해안에 상장법인과 대형 금융회사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상시감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회계법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현행 반기별로 돼 있는 회계법인의 '검토의견' 제시 시기를 분기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한 '분식회계 근절 등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늦어도 내달 중순안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12월 결산법인이 80~90%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라며 "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꼼꼼히 분식회계를 잡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에 대해 일상적인 회계자문 등 상시 감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최근 실무진에 ▦상시감사 방안과 ▦회계법인 책임강화 등에 중심을 두고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우선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반기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의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형태와 같은 고문회계사 제도나, 일부 선진국과 같은 외부감사인의 상시체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상의 핵심사항과 주요 사업변경 사항 등에 대해 월별로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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