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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모집… 유사수신업체 급증

물품판매를 가장한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활개를 치면서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방식의 물품판매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온 유사수신업체 30개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올들어 모두 70개 업체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개 업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유형은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ㆍ레저사업 투자 12건, 부동산 투자 9건, 벤처 투자 등 기타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건강식품 등 물품판매를 가장해 투자자금의 2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해버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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