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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보수뢰 문정수전시장 무죄
입력1999-06-02 00:00:00
수정
1999.06.02 00:00:00
윤종열 기자
「한보리스트」에 올라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문정수 전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일 부산광역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文전부산시장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129조2항의 사전수뢰죄 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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