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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연내 처리/파업 초동단계서 엄정대처/당정합의
입력1996-12-09 00:00:00
수정
1996.12.09 00:00:00
◎“경제난 해소에 긍정적” 판단/야·노동계선 강력 반발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시내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와 이수성 국무총리,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한 고위 노동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국당의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당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측에서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회기내에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31면>
당정이 회기내 처리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수정방향 및 회기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와 재야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정부측은 『노동관계법이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97년도 임금협상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노사관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제도개선 문제 등 정치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당측에 전달했으며 이를 당측이 수용해 회기내 처리방침이 합의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경제가 매우 심각하며 노동법 개정이 경제난 해소 요인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당차원에서 회기내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노동법 개정문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하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오는 11일께 관계장관특별담화를 통해 파업 자제를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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