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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로지스틱스 결국 법정관리
입력2009-07-27 17:34:55
수정
2009.07.27 17:34:55
노희영 기자
법정관리인 안용남씨 선임
파산 위기에 놓여 포스코 등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던 대우로지스틱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길을 걷게 됐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파산부가 지난 23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대우로지스틱스가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3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안용남 전 대우로지스틱스 대표가 선임됐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는 오는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채권ㆍ담보권ㆍ주식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대우로지스틱스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우로지스틱스에 채무를 진 업체는 9월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제1회 관계인 집회는 10월23일 개최된다.
㈜대우 물류팀에서 분사해 1999년 6월 설립된 대우로지스틱스는 3자 물류, 해운,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해온 중견 물류업체다. 하지만 자원개발사업이 실패하고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용대선 체인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자본금 300억원에 지난해 1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스코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가격 등의 문제로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대우로지스틱스는 법정관리 신청 이전인 지난달 직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주력인 해운본부를 정리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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