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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구의원 벌금형 확정

4·11 총선 때 '박주선 지지' 상품권 돌려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해달라며 상품권을 돌린 전 기초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11총선 당시 박주선 의원을 도와달라며 선거구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동구의회 전 부의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전 부의장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둔 1월 중순 광주 동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주선(63)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구의회 의원이었음에도 명절 답례를 빙자해 7명의 지역 주민에게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전 부의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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