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의 사무처장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6ㆍ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