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초ㆍ중ㆍ고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판매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이들 공중 이용시설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 공공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는 따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중 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금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고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총액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기가스 평균배출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한 평균가스배출 자동차를 만들되 평균 가스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