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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들] 공정위 경품행사 자제권고에 `콧방귀'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백화점들에게 과도한 판촉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겉돌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백화점 대표들을 불러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위축된 사회분위기에 반하는 호화.과열판매행위를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일과 경품경쟁이 내수경기를 진작하는효과는 있지만 아파트나 고급외제승용차 같은 고가경품까지 내건 잦은 판촉행사는백화점 사이에 출혈경쟁을 초래하고 국민정서에도 어긋난다며 업체들의 자제를 부탁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참석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백화점협회 내 공정거래협의회를 통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규약을 만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은 성년의 날(17일)을 겨냥해 14일부터 일정금액 이상 상품을 구입한 16-23세의 신세대고객들을 대상으로 500만원상당의 해외어학연수권이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류상품을 살 수 있는 패션카드를경품으로 내건 판촉행사에 돌입했다.
롯데.신세계백화점도 14일부터 23일까지 대형냉장고, 에어컨, 전세기를 동원한제주도 여행권 등의 경품을 내걸고 세일에 들어갔다.
롯데는 이 기간 `100% 당첨경품 † 유명브랜드 바겐세일'이라는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5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에게는 냉장고나 오디오세트를, 100만원 이상 구입시엔 에어컨이나 세탁기, 대형텔레비젼 등의 가전제품을 탈 수 있는 경품권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세일을 실시하는 신세계도 `떴다, 떴다, 비행기! 세일도 잡고, 행운도 잡으세요'라는 광고문안을 통해 5만원 이상 구매고객 140명에게는 가족과 함께특별전세기를 이용해 1박2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을, 가전구매고객들에게는 연인들끼리 동남아를 돌아볼 수 있는 여행권을 각각 경품으로 내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좀더 행사를 지켜본 뒤 탈.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재조치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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