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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력사업 허가ㆍ등록제등 시장경제 요소 조만간 도입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홍병문 기자
중국은 조만간 전력산업에 허가와 등록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는 국가전력체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성(省) 중심의 독점체제로 유지돼 온 전력산업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11개에 달하는 발전소의 매각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매각 과정에 외국인 투자자도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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