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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 특조법이 근로자안전 위협한다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현장관리자 배치 안해 관련비용 전용도 과태료 부과그쳐/노동계 “정부 벌칙강화 시급”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각종 제도가 완화, 폐지되면서 산업안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데다 의무완화 부문만을 구실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특조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1백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는 기존에 고용했던 안전관리자를 자재담당이나 공사현장에 전환 배치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에서도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왔으나 개정 특조법으로 의무고용이 완화, 안전관리자를 생산라인에 투입하거나 영업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전용하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치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구속 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부과가 고작이다.
미국의 경우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규제는 완화,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사후책임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95년 미국 쉘케미칼사의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3백1만7천달러(한화 24억원 상당)의 벌칙금을 부과했다.
한국로총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완화는 다소 우려되는 부문이다』며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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