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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S축소시한 연장 어려워"

"SKT, MS축소시한 연장 어려워"SK텔레콤이 내년 6월 말인 시장점유율 50% 축소 시한을 1년간 연장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4일 전원회의에 SK텔레콤의 이의신청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26일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시정명령을 내린지 몇개월 만에 이행시한을 연장해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SK텔레콤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SK측이 시장점유율 축소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다 축소시한이 아직 9개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원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축소시한의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6월15일 『정부가 무역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하고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는 등 시장여건이 달라져57%인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 말까지 떨어뜨리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SK텔레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하루 최고 1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9: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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