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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주민 어쩌나…損賠 국가책임 난망

공무원 방호조치 소홀 입증되면 손해배상 가능

제14호 태풍 `나비'가 한반도 동해안 일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폐허로 바뀐 지역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보조받을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을 넘어선 공무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발생할피해'였다면 국가 배상이 힘들다는 판례 때문이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건물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ㆍ유실되고 다수의 묘지가 매몰됐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금년 7월 함모씨 등 157명이 "지자체가 사설묘지 감독의무를 태만히 해 묘지가 유실됐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감독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만큼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없다"고 판결했다. 둑 붕괴로 공장이나 주택 일부가 침수된 주민들도 지자체에 책임을 따졌지만 재판부는 "태풍 `루사'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만큼 책임이 없다"며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방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의 행위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재산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릉 인근 국도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운전 중 숨진이모(당시 33세)씨 등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모두 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금년 7월 "국가는 산사태의 원인이 시간당 최고 78.5㎜에 달한 폭우라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은 또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찬 빗물이 넘치면서 재산피해를 입은 용산구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29명에게 6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이 배수시설에 대한 준설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량이작은 배수펌프를 설치한 것은 물론 재해대책본부의 비상발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풍, 게릴라성 폭우라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점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은 많아야 50%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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