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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보인다] 대출거래 옮길때 주의점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여부 확인을대출은행을 옮길 때 미리 꼼꼼하게 점검해야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대출만기일 이전에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의 대출조건과 비교할 때 절감되는 대출이자를 체크하는 것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또 대출금리를 확인해 주는 여러가지 서비스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골고객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 아파트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 하는 고객에게도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출 신청 금액의 1~1.5%에 이르는 저당권 설정비 등 대출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해 주지만 이것은 대부분 3년 이상의 대출에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새로받은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액의 0.5~2.0%에 이르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대출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밖에 저당권 변경 등의 복잡한 절차들은 대출을 새로 신청한 은행에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용 고객이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서류를 준비해 대출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3~5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결되며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부등본ㆍ등기권리증ㆍ인감증면서ㆍ주민등록등본ㆍ인감도장 등이고 일반주택일 경우 여기에 토지계획 확인원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첨가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과 잔여 대출기간, 대출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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