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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상증자 할인율 낮아진다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유상증자 신주의 청약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19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8개 기업중 메디슨(증자규모 94억3,000만원), 현대자동차(" 103억원)등 2개사가 유상증자 할인율을 각각 20%, 25%로 낮춰 발행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신기계공업, 에스원이 증자할인율을 각각 25%로 적용키로 했다. 유상증자 할인율은 기업들이 통상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과 해당 회계년도 배당권리 상실에 따른 반대급부로 유상신주를 기존의 구주에 비해 할인해서 발행하는데 이때의 할인율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권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사실상 법적 최고 할인율인 30%(30%이상이면 상속세 대상으로 분류돼 중과세가 적용됨)를 적용시켜 왔었다.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자 우량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상증자 실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증자할인율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기업들은 그동안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싶어도 실권 가능성 때문에 증자를 포기했으며 일부 증자를 단행하는 기업들 역시 높은 증자할인율로 기대만큼의 자금을 조달받지 못했었다』며 『할인율 하락은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자금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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