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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과세

고액 체납자 稅추징 강화<br>정부 '공정사회 추진회의'

정부는 사실상 변칙증여인 대기업들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자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 체납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정한 과세를 꼽을 만큼 관심이 많다"면서 "국세행정을 통해 성실납세자와 투명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정사회 구현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비상장법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세금 없는 부 대물림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또 고액 체납자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국금지 대상을 1년간 국외 출입 3회 이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세청도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 원년으로 삼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해외 은닉재산 정보취득을 위해 올해 오스트리아 등 10개국과 협상을 추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37개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5,0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1ㆍ4분기에만도 4,600억원의 역외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을 가동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탈루도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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