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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8개사업장 특별단속

환경부, 208개사업장 특별단속오·폐수나 하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전국 208개 사업장의 환경이행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설정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오?폐수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 배출시설 등에는 개별법에서 규정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00개 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108개 시설이다.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해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지난달 80여개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안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적은 있지만 환경협의기준이 설정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9 17: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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