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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통한 자금이체땐 은행계좌 동결

■ 금융사기 피해방지책<br>휴대폰 소액결제 개인인증 추가


앞으로 해킹을 통해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은행 및 2금융권 이용계좌의 입출금을 통제한다. 은행에서 실시 중인 입금계좌지정제를 확산하기 위해 소액은 미지정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모리 해킹에 대처하기 위해 이를 전자금융사기로 간주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 사이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고객이 입력한 수취인 계좌와 금액이 무단으로 변경돼 해커의 계좌로 이체되는 신종 메모리 해킹 사고가 22건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올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는 426건, 25억7,000만원, 스미싱 피해는 2만8,469건, 54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킹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해킹에 이용된 대포통장(차명통장)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현재 금감원이 일부 은행에 대해 지급정지를 지도 중이지만 2금융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 이외에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에 대해서도 해킹에 따른 자금이체가 발생할 경우 입출금을 정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은행 고객을 위한 입금계좌지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입금계좌를 지정하면 미지정 계좌로도 소액은 이체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보관·유통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첩장·돌잔치 안내 문자를 사칭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깐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출고시 백신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했다. 그 밖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시 승인번호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개인인증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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