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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입주자 부담과중

대기업이나 및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의 약관이 입주노인이나 환자들에게 턱없이 과중한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실버타운 등 전국 28개 유료노인주거시설 사업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입주노인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퇴거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온 20여곳을 적발, 관련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 대기업재단이 운영하는 한 경기도소재 실버타운은 노인이 부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월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1년내 퇴거할 때는 중병 등 사유를 가리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했다.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 역시 입주자들에게 기본의료외 부가적 간병을 위해 특별간병비용을 받으면서 실제비용과 무관하게 퇴거시 이 비용을 돌려주지 않다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또 전북 익산에 있는 한 실버타운은 입주자 모두에게 타입주자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문제발생시 입주자 전원에게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천주교재단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시설도 입주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밖에 경기 평택의 한 요양시설은 요양자에게 불의의 사고나 사망ㆍ질병시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입소서약서조항을 둔 것이 무효결정을 받았다. 또 적발된 실버타운 및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은 사업자가 입원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입주비 외에 특별비용을 징수한 뒤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 등으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것 외에도 적지 않은 시설들에서 부당약관조항이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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