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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여성 송금.유학비.예금 통제강화 검토
입력2005-03-01 06:32:11
수정
2005.03.01 06:32:11
외환규정 어기는 금융기관 강한 조사후 엄벌<br>상반기중 외환거래규정 개정.시행
정부는 해외 증여성송금, 해외 유학.체류비, 해외예금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객들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부동산투자, 골프 회원권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자금이 증여성송금, 유학비, 예금 등의 허위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에 외환거래규정의관련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증여성송금이 일정금액 이상에 이를 경우 증여성송금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아예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1만달러미만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상태여서 1만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증여성송금액 기준을 연간 1만달러 또는 그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체제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에 이 계좌로 돈을 보낼때에도 각각 실수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외 유학.체재비 계좌를 만들어 최초로 송금할 경우에는 입학금고지서 등증빙서류를 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에 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관련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데 따른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해외에 예금할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사람은 건당 5만달러이상일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별이 아닌 누적개념으로 신고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5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여러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해외에 보내면서도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의무를 피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수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나라밖으로의 자금유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반기중에 외환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해외송금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외환자유화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현행 외환거래규정상 금융기관들은 해외유학비, 이주비 등 용도에 맞게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하고"앞으로 금융기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강도높은 조사 등을 거쳐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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