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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전자두부 소송서 소보원 무료 변론한 손광운 변호사

『시민단체가 국가기관의 소송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옳은 소리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는 것도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孫변호사는『시민단체와 국가기관이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보원은 최근 시중 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분석결과를 발표한 후 전국 두부제조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풀무원이 매출급감을 이유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孫변호사는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인 소보원의 분석결과에 대해 풀무원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기업이익만을 좇아 국민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며 『소보원이 두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익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孫변호사는 지난해 8월 터키 지진사태 직후 「터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정부기구(NGO)를 조직, 지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를 낸 터키돕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가 이 활동을 통해 모금한 액수는 13억원. 당시 정부의 터키지원금 1억여원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孫변호사는 『터키 대지진과 같은 재앙은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 지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터키정부 초청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터키를 방문해 그간의 지원금 운용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孫변호사는 『앞으로 환경운동단체들과 손잡고 영월 동강댐 건설 등 지난 몇년간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 상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환경관련 악법의 개선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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