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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비도시 구분 없앤다

대신 목적·기능·특성따라 분류··· 지정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br>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통합돼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구분되고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직된 국토이용 체계를 지역 실정 및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전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했다. 대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하기로 했다. 또 종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제한됐던 지정대상을 대폭 늘려 지구단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상은 도시지역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산업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 개발지역, 교정ㆍ군사시설의 이전ㆍ재배치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다. 또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100%라야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인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 있는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등으로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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