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석희씨 인도심리 이르면 내일 착수
입력2002-02-17 00:00:00
수정
2002.02.17 00:00:00
법무부는 17일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의 신병을 조기에 넘겨받을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총동원, 관련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 상태에서 검거됐을 것으로 추정, 정식인도 절차가 아닌 추방 형식으로 조기송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이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해 왔으며 도피 기간에 비춰 불법체류 신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의 정확한 신분과 송환 절차 등을 면밀히 파악 중" 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미국 내에서의 인도 절차 규정상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미 현지 법원의 인도심리 재판과 국무부의 승인 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