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중국 기업 2곳 외에 미국 기업 1곳이 최근 팬택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중순까지 인수의향서를 추가로 보정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업체들이 팬택 본사 등을 방문하는 예비심사를 거친 뒤 매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바로 매각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곳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체를 찾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팬택이 오는 1월 말까지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청산과 독자생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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