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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판매수수료 3~7%P 인하(종합)

공정위원장ㆍ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합의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가 현재보다 3∼7%포인트 낮아진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11개 대형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6일 시내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30∼40% 수준으로 높아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합의로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를 상당 정도 해소하고,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중소납품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로 대형유통업체 CEO들과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CEO들은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인하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유통업체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신규 납품업체는 오는 10월부터 계약기간이 현재 1년에서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연장돼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CEO들은 중소납품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상품개발 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입점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계약부터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간담회에서는 또 내년을 부당반품ㆍ감액, 판촉비용 부당 전가, 상품권 구입 강제, 서면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기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이달 중에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의 후속조치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및 자율개선 유도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서면계약서 교부 및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 국장은 강조했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유통분야에서 동반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중소납품업체들은 주장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3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1991년 25.8%에서 작년에는 29.3%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당기순이익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세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수수료를 하향조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 이철우, 신세계백화점 박건현, 현대백화점 하병호, 롯데마트 노병용, 이마트 최병렬, 홈플러스테스코 왕효석, 현대홈쇼핑 민형동, GS홈쇼핑 허태수, CJ홈쇼핑 이해선, 롯데홈쇼핑 신 헌, 농수산홈쇼핑 도상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CEO간담회에 참석,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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