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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광고비지급 규정 부당"

정유사, 법개정 건의국내 정유사들이 현재 아웃소싱해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에 자사 석유류 제품을 광고할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내도록 한 관계법령이 현실에 맞지않는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17일 정유사들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관련당국은 최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과 내년 가을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해 제정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엄격히 적용, 정유사들이 외부 물류업체에 용역을 줘 사용하고있는 지입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석유류제품 광고료를 반드시 내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부산아시안게임 재원조달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에대해 유조차량의 외부광고는 석유사업법상의 상표표시제를 준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큰 만큼 광고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며 이로인해 정유사들이 연간 117억원의 추가비용을 물게돼 업계의 영업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SKㆍLG칼텍스정유ㆍ현대정유ㆍS-Oil등 국내 4대정유사는 IMF경제위기 이후 직접보유하던 유조차량을 모두 지입차량으로 교체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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