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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발전지역 민간투자 문턱 낮춘다

대·중소기업 사업 참여 가능해지고 절차 간소화<br>지구지정 소요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이른바 '낙후지역'으로 불리는 신발전지역의 민간개발사업자 요건이 대폭 완화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절차도 간소화돼 지구지정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 등 개발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할 때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정해 사실상 대기업에만 문호를 열어놓음으로써 투자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신발전지역 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의 면적이 줄어들 때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했으나 앞으로는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 포함시켜 지구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신발전지역
낙후돼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ㆍ군 및 개발 대상 도서 372개)으로 나뉜다. 현재 전남 서남권의 목포ㆍ무안ㆍ신안ㆍ영암ㆍ해남ㆍ진도 등 총 1,216㎢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ㆍ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 감면된다. 취득ㆍ등록세는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며 개발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된다. 용지비 융자 등 자금지원과 채무보증 등의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각종 규제 완화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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